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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3. 18.

면세하는 보험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1 20040318 200403 2004 03 18

요지

보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수리비 중 일정액을 지급보증하고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본문

귀 질의1과 같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한 차량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 중 일정액을 지급보증하고 당해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26, 1993.07.14.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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