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29.
전기요금 세금계산서교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3 20050429 200504 2005 04 29
요지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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