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29.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9 20050429 200504 2005 04 29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가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의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건설교통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에 의하여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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