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1 20050429 200504 2005 04 29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연구단체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제공하는 용역 또는 동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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