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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29.

과세유형 전환시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2 20050429 200504 2005 04 29

요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전환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임대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전환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임대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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