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29.
오피스텔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3 20050429 200504 2005 04 29
요지
오피스텔을 분양을 포기하고 주고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분양을 포기하고 당해 재화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를 주거용(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의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거래(면세전용)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또한, 이 경우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재화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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