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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2.

법인설립 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5 20050502 200505 2005 05 02

요지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본문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위장등록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실지확인을 한 후 확인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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