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3.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6 20050503 200505 2005 05 03
요지
건물의 양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 매각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점을 이전할 목적으로 지점을 설치하여 등록하고 본점과 지점을 사실상 통합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당해 통합 전의 사업장 건물을 다른 사업에 이용함이 없이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건물의 양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 매각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실상 이전하여 통합한 것인지 또는 다른 사업에 이용함이 없이 공급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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