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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4.

비영리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0 20050504 200505 2005 05 04

요지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되는 것임

본문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과세사업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귀 질의 사업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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