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6.
과세유형전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0 20050506 200505 2005 05 06
요지
간이과세사업장과 일반과세사업장을 각각 보유한 사업자가 당해 일반과세사업장을 2004.12.31자로 적법하게 폐업신고한 경우 간이과세사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
본문
간이과세사업장과 일반과세사업장의 2개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당해 일반과세사업장을 2004.12.31을 폐업일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폐업신고하고 그 폐업일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과세유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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