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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6.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2 20050506 200505 2005 05 06

요지

냉동과실류로서 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 및 국내판매시 면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에 해당하는 냉동과실류로서 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 및 국내판매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감미료란 일반적으로 단맛을 내는 모든 천연 및 인공적인 감미료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 수입재화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가공과정, 첨가물 등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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