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6.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6 20050506 200505 2005 05 06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것이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당해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별도로 제공하는 것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6 20050506 200505 2005 05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