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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10.

금융리스거래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6 20050510 200505 2005 05 10

요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에 의하여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와 매매계약서상 실제이용자인 공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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