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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10.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7 20050510 200505 2005 05 10

요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본문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건설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에게 의뢰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갑사업자는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갑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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