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12.
미등록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5 20050512 200505 2005 05 12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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