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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4. 1.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7 20040401 200404 2004 04 01

요지

잔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년이 지난 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 “갑”이 “을”과 신축된 상가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상가의 공급과 관련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서 수년이 지난 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당해 상가의 소유권을 “을”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을”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을”이 “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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