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13.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 20050113 200501 2005 01 13
요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 등은 재고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동 재고매입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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