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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4. 2.

본점에서 일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1 20040402 200404 2004 04 02

요지

면세되는 원재료를 구입한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37, 1997.03. 22.)롤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사업장에서 음식 원재료인 면세되는 농산물 등을 일괄 구입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서 일부 원재료는 1차 가공하여 반출하고 있으나 가공된 원재료는 직접 판매하지 않고 전량 다른 사업장에서 음식 원재료로 사용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초 면세되는 원재료를 구입한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규정의 공제율은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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