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19.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8 20050519 200505 2005 05 19
요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또는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그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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