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21.
국유재산 포괄위탁운영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6 20050521 200505 2005 05 21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그 관리위탁 받은 국유재산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계산은 실질귀속에 따라 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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