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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21.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연장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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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이나 별도의 대가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 등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동 사업자가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이나 별도의 대가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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