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27.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임대료의 거래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2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2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2 20050527 200505 2005 05 27
요지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함
본문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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