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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27.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임대료의 거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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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함

본문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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