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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4. 14.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4 20040414 200404 2004 04 14

요지

신형재화 출시 등 공급가격 인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대리점에서 판매하지 못한 구형 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를 인하하여 조정하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한 후 신형재화 출시 등 공급가격 인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대리점에서 판매하지 못한 구형 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를 인하하여 조정하기로 한 경우 당해 인하 조정된 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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