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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4. 16.

오미자 열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2 20040416 200404 2004 04 16

요지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오미자 열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함

본문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오미자 열매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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