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1.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7 20050601 200506 2005 06 01
요지
부동산임대업의 포괄 양도양수 계약만 이루어지고 당해 임대용 건물에 대해 소유권 다툼이 있어 양도자가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이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가 교체되는 것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처럼 부동산임대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만 이루어지고 당해 임대용 건물에 대해 소유권 다툼이 있어 양도자가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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