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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4. 19.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의 신고서 기재요령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1 20040419 200404 2004 04 19

요지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매입세액란 중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본문

귀 질의내용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서 기재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1장 뒤쪽 작성요령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096, 2000. 8.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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