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1.
사업자 등록 거부 사유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61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61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61 20050601 200506 2005 06 01
요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사업장현황 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본문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사업장현황 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등록 신청자는 당해 등록거부 처분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55-0…3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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