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4. 20.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이 각각 다른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3 20040420 200404 2004 04 20
요지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부터 6월이 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의 사유(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부터 6월이 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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