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14.
도서에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 20050114 200501 2005 01 14
요지
과학도서와 당해 도서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과학 실험용 교구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로 보아 면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초등학생용 과학도서와 당해 도서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인 과학 실험용 교구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학습도구는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른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면서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부수재화인지 구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 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습도구는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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