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4. 22.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4 20040422 200404 2004 04 22
요지
○○연합회가 번호이동성 업무를 수행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 하며, 가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함
본문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가 번호이동성 업무를 수행하여주고 이동전화 가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번호이동을 신청하면서 변경 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고 변경 후 이동통신사업자가 연합회로 납부를 대행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 가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준용하여 변경 후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연합회가 변경 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변경 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변경 전 이동통신사업자가 연합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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