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8.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등의 면세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20050608 200506 2005 06 08
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그 생화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후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장미 등 생화(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함)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그 생화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후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생화가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생화가 주된재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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