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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10.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6 20050610 200506 2005 06 10

요지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당해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임차인과 상호합의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그 공급받는 자에게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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