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13.
무상으로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12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12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12 20050613 200506 2005 06 13
요지
인터넷 광고업자가 사회공익단체와 NGO단체의 활동을 후원할 목적으로 그 활동내용을 홍보하는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인터넷 광고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가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회공익단체와 NGO단체의 활동을 후원할 목적으로 그 활동내용을 홍보하는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광고용역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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