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4. 29.
반송신고필증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9 20040429 200404 2004 04 29
요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부가46015-732, 1993.05.20.) 및 (부가46015-111, 1996.01.19.), (부가46015-1658, 1999.06.11.)를,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2163, 2002.12.16.) 및 (소비22601-330, 1987.01.22.), (부가4601 5-1075, 1994.05.28.)를 보내드리니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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