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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17.

공통사용 선박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 20050117 200501 2005 01 17

요지

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되는 선박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단순하게 판매목적으로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하지 않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선박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단순하게 판매목적으로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사실관계 및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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