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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16.

용역만 공급하는 장소에 사업자등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2 20050616 200506 2005 06 16

요지

단체급식사업장의 경우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단체급식사업장의 경우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라 할 수 없으며, 당해 법령에 의한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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