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4. 30.
도시철도 건설용역 관련 전기선로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2 20040430 200404 2004 04 30
요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전기선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전기선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도시철도에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한전변전소에서 도시철도변전소까지의 도시철도 구간 밖의 전기선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동 전기선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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