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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5.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3 20040503 200405 2004 05 03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74, 2001.03.13.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법은 거래내용상의 실질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중 자동차를 직접매매 또는 알선한 것인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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