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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18.

오피스텔으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 20050118 200501 2005 01 18

요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4년 12월 최초로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면세전용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동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임대로 실제 사용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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