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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17.

분양권 매매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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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 중 유사사례(소비 46015-259, 2000. 8. 19 ; 제도 46015-12252, 2001. 7. 19 ; 부가 46015-926, 1999. 4. 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상기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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