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18.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 20050118 200501 2005 01 18
요지
장기할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됨
본문
장기할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고,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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