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4.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 20050104 200501 2005 01 04
요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자동차부품수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수리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본문에서 규정하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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