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21.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5 20050621 200506 2005 06 21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으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아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본문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으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아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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