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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18.

자동이체를 통하여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 20050118 200501 2005 01 18

요지

수도권연합회가 단위생활협동조합에 재화를 판매하고 당해 조합이 이를 다시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거래에 있어서, 거래대금을 소비자로부터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하여 지급받더라도 연합회가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요지가 불분명하나, 귀 수도권연합회가 단위생활협동조합에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도매)하고 동 재화를 공급받은 당해 조합이 이를 다시 소비자(조합원 등)에게 재판매(소매)함에 있어, 귀 연합회가 당해 조합에 판매한 대금을 소비자로부터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해 지급받더라도 당해 재화판매분(도매)에 대하여는 그 공급자인 귀 연합회가 그 공급받는 자인 동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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