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22.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된 용역제공의 경우 영세율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7 20050622 200506 2005 06 22
요지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 등을 운송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광객 등을 운송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같은뜻 재경부 소비제세과-1244, 2004. 11.20)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외국에서 방문한 단체 관광객)에게 전세버스를 이용하게 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10%세율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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