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5. 12.
폐업일 이후에 변제받은 대손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변제신고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2 20040512 200405 2004 05 12
요지
당해사업자가 폐업하여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시점에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 받은 후 당해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사업자가 폐업하여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시점에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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