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 27.
해파리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 20040127 200401 2004 01 27
요지
조미액이 가미된 해파리가 관세율표번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제1605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조미액이 가미된 해파리가 관세율표번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세율표번호 제1605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19, 1994.07.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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