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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5. 17.

화훼온실용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임대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0 20040517 200405 2004 05 17

요지

전・답 등을 임차한 자가 경작 등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상품판매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은 전․답 등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답 등을 임차한 자가 상품판매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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