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19.
부동산임대업자가 별도로 받은 기본시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 20050119 200501 2005 01 19
요지
임대기간 만료시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기본시설비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것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쇼케이스, 기본조명시설 등)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귀 질의의 경우 “기본시설비”)을 임대기간 만료시 또는 중도해지시 정산 또는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 당해 기본시설비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본시설비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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