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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5. 18.

장어 또는 새조개를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0 20040518 200405 2004 05 18

요지

장어를 구입하여 내장?머리?뼈를 제거한 후 냉장 또는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장어를 구입하여 내장・머리・뼈를 제거한 후 냉장 또는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가공과정을 거친 새조개가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관세율표 번호 제1605호로 분류되는 때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으로서 당해 새조개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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